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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몰카범’ 신상정보 의무 등록…헌재 “재범 방지 등 차원 불가피”

[오늘, 이 재판!] ‘몰카범’ 신상정보 의무 등록…헌재 “재범 방지 등 차원 불가피”

기사승인 2020. 11. 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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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벌 확대·법정형 강화만으로 몰카범죄 억제 한계…달성 공익 매우 중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일뿐더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몰카범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등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신상정보 등록, 제출 등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와 수사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은 요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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