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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임의제출’ 형식

검찰,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확보…‘임의제출’ 형식

기사승인 2020. 11.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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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의 전시기획사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으로부터 11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당국에 제시해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코바나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과세자료를 확보한 것은 향후 영장 재청구를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이처럼 후원사가 늘어난 것은 청탁성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전시회 협찬은 후보 추천 이전에 이미 완료됐고, 협찬 사업은 당시 행사 주최자인 언론사에서 처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고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이 사건 결과만 보고받도록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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