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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확대로 연매출 2조·일자리 1.8만개 감소…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구글 앱 수수료 확대로 연매출 2조·일자리 1.8만개 감소…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기사승인 2020. 11.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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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콘텐츠 산업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매출 감소…2025년 기준 약 5조 3625억 원의 매출 피해
"사적 계약으로 보기엔 무리…관련 규제 적극 활용해야"
"정부 차원의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사회적 기구 필요"
신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TV 화면 갈무리/사진=장예림 기자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으로 내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약 2조 원 규모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일자리도 1만 8000여 개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가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유 교수는 강형구 한양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함께 구글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액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글 통행세 인상으로 내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매출 감소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수료 30%를 적용하고 있는 앱 스토어까지 본다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약 3조 5838억 원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2025년 기준 약 5조 3625억 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매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효과는 2조 9408억 원, 매출 감소로 인한 노동 감소효과는 1만8220명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콘텐츠 산업에 젊은 고용자들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경제에 큰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구글이 주장하는 ‘사적 계약의 문제라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사적 영역 문제로 치부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이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가 63.4%, 애플 앱스토어가 24.4%, 원스토어가 11.2%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이 주장하는 바는 구글이 시장 독점 상태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적 계약으로 치부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며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로 환불 등 이용자 편익 증진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구글과 애플 앱 스토어에서 환불 절차 등 불편함으로 피해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 현황이 7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구글 앱 통행세 확대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더 큰 손해를 끼친다. 소비자 잉여를 침해해 특히 콘텐츠 소비 감소로 산업 규모 축소 및 침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황승흠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는 결국 특정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앱 생태계가 획일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수익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수익모델의 다양성이 상실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돼 재미없는 문화사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는 (구글이 아닌)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계속적 거래 모델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준이 책정돼야 한다. 수수료 범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글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앱 마켓 시장 경쟁력의 부재’로 꼽았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에 경쟁적인 플레이어가 있었다면 이 같은 상황이 초래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다.

김현경 교수는 “앱 마켓이 구글과 애플에 경쟁 관계였다면 다양한 선택권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앱 마켓 경쟁력 강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동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선임연구원도 “국내 사업자들이 원스토어 등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할 게 있고, 소비자 행동 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게 있다. 소비자가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경 교수는 “공정위, 방통위 등이 다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음에도 노력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며 “오히려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안까지 내놓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슷한 논란이 20년 간 지속됐음에도 정부가 시장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권 교수는 “애플이 30% 수수료를 15%로 내린다는 건 결국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20년 간 데이터 축적을 하지 않았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과학적 논의와 자율적 규제 등을 만들어야 한다. 논의의 틀을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지연 사무총장도 “구글과 애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현재 법체계 안에서도 구글의 배타적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아 법 적용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해외사업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함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를 알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서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구글 사태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1호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아직 시행 전인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 등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신 교수는 “경쟁제한적 성격의 약관은 공정거래법과 별개로 불공정 약관으로서 삭제, 수정 등의 명령 대상이 된다.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지가 불공정성 여부의 기준이며, 이 또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구글은 개방형 플랫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도를 극대화시켜 지위 남용 동력으로 작용시켰다. 지금은 이를 현실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며 “30%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통하는 시장 환경이나 열등한 지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왜 30%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올렸을 때 문제로 삼는 입법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다. 미국은 없는데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주장하는)‘수수료 책정은 자유’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플레이는 그간 게임에만 적용해온 30% 수수료를 OTT, 음악, 웹툰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는 새롭게 출시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적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앱은 2021년 11월 1일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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