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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 이상한 농지 개발행위 허가?…특혜 의혹 논란

밀양시의 이상한 농지 개발행위 허가?…특혜 의혹 논란

기사승인 2020. 11.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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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성토된 우량농지 또다시 농지개량 허가…업자, 준설토서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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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표토층을 걷어내고 모래층을 파내 일부 반출한 농지개량사업현장. /제공=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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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농지개량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표토층의 흙성분이 많은 토사를 걷어내고 그 아래 모래층을 채취하기 위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4대강 사업 준설토 성토 농지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해 특혜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밀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6일 A씨가 신청한 상남면 외산리 일대 3필지 농지(답· 6649㎡)와 B씨가 신청한 외산리 일대 농지(전·1376㎡)에 대해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신청인들은 허가 신청을 하면서 ‘원활한 배수를 위해 농지치환을 하겠다’며 신청지에서 절토(1m~3.5m)한 토사 약 2만㎥ 외부로 반출하고 외부 사토 2만㎥를 반입해 우량농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신청지는 2010년 4대강 사업 당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낙동강에서 퍼 올린 준설토(모래)를 약 1m~3.5m 정도로 성토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진 곳으로 배수가 잘되는 우량농지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C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 20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형 굴삭기를 이용해 허가 농지의 표토 부분을 걷어 야적해 놓고 그 아래 약 1~3m에 있던 4대강 사업당시 성토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흙과 모래를 선별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후 2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농민 D씨는 “해당 농지는 배수에 문제가 없다”며 “골재업자들이 모래가 딸리니까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가 그냥 허가해 줬겠느냐?”며 “허가해 준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농지 치환하겠다고 해 허가를 했는데 허가 내용과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며 “허위일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사 중지 복구명령을 내렸다”며 “배수 관계 등에 대해 농지개량행위를 해야 하는지는 한번 더 검토하겠다. 현장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특혜의혹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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