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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안전점검’ 의무화된다…안전인증제도 도입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안전점검’ 의무화된다…안전인증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0. 11.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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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중장기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교육시설안전원도 신설
[포토]건물 철거되는 상도유치원
2018년 9월 9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이 건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학교 건물을 비롯해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시설 안전관리뿐 아니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제도 새롭게 도입되고, 전반적인 지언·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도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법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방법과 세부내용,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시설 관련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려는 게 기본 취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시행령 제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눈에 띄는 규정은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점이다. 지금까지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전체의 75.4%가량이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규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을 통해 제시됐다. 여기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도 매년 수립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 지원·관리하기 위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신설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운영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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