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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 시행

대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 시행

기사승인 2020. 11.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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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강화…기관 및 부서별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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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특별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기관 및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등을 실시토록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한다.

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 해당 인원을 별도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교육청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했으며 기관별 모임 등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장희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 및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및 부서별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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