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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11.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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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업자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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