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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자가격리자 국시 응시 금지조치는 행정편의주의”

간협, “자가격리자 국시 응시 금지조치는 행정편의주의”

기사승인 2020. 11.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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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의 간호사·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금지한 결정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간협은 “국가시험일까지는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들의 응시장이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 행정적 이유로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사·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로 공지했다. 오는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 국시원 주최로 예정돼 있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국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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