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의 간호사·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금지한 결정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간협은 “국가시험일까지는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들의 응시장이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 행정적 이유로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시험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사·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로 공지했다. 오는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 국시원 주최로 예정돼 있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국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