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秋 ‘윤석열 직무배제’ 전격 발표…향후 절차는

秋 ‘윤석열 직무배제’ 전격 발표…향후 절차는

기사승인 2020. 11. 24. 21: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YONHAP NO-3379>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향후 징계 절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중립 손상 등 다섯 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 “법무장관이 내리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것.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사징계법 7조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요구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의결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