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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2곳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 있다”

중소기업 3곳 중 2곳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 있다”

기사승인 2020. 11.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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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 9~22일 중소기업 549곳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6%가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둔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경력사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복수응답 기준)로 △이력서보다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역량 확인을 위해(62.3%)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49.7%) △조직 적응이 어려운(부족한) 경우가 있어서(40.6%) 등을 꼽았다.

‘경력직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47.6%) △가끔 있다(39.5%) △자주 있다(12.8%) 순으로 조사됐다.

경력직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기준)로는 △업무능력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85.0%)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73.5%) △이력서 상의 경력·업무능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60.5%) △1개월(17.0%) △2개월(1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월 급여 모두 지급(56.8%) △월 급여 90% 지급(23.0%) △월 급여?80%?지급(20.2%) 순으로 조사됐다.

경력사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복수응답 기준)은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63.1%) △사회성이나 인성(55.7%) △실무능력(54.5%)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35.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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