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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변경·지정 고시 시행

경남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변경·지정 고시 시행

기사승인 2020. 11.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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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광고물 난립 규제 강화...현장맞춤형 two-track 방식 도입
경남도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정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전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여 광고물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창원시의 경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창원중앙역세권 지역과 중동 39사단이전부지를 추가 지정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게돼 최근 빈번한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돌출간판은 가로 크기 80㎝ 이내, 세로 크기 1.5m 이내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김해시는 도내 최초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빅데이터를 접목한 디지털광고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광고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광고물 전체를 관할하는 규제와 함께 개별 지역을 특화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광고물 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과거의 옥외광고물 정책을 답습하는 틀을 깨고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은 살리면서 다변화하고 있는 광고문화의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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