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추진…늘어나는 재정부담 숙제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추진…늘어나는 재정부담 숙제

기사승인 2020. 11. 29. 15: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나라살림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 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다만 재원마련에 따른 재정부담은 우려를 낳는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3조6000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3조6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지난 4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처음 지급한 바 있다. 이후 두번째 확산 때인 9월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등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다.

이번에도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영업 제한업종이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 고용 충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예상된다.

재원 마련은 목적예비비를 2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는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해 12조2000억원을 마련해는데 이중 3조4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 편성으로 마련한 7조8000억원을 썼는데 이는 전액 국채 발행으로 메꿨다. 결국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총수입 483조원보다 많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증가한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면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