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해수부, 겨울철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마련…2월까지 해양사고 예방대책 실시

해수부, 겨울철 인명 피해 방지 대책 마련…2월까지 해양사고 예방대책 실시

기사승인 2020. 11. 30. 15: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종별로 안전·충돌·전복·화재 등 4대 사고를 중점관리한다. 어선 및 낚시어선은 해상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상시 구명조끼 착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충돌예방 교육을 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속력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위험물운반선을 포함한 일반선박은 선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 등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실 밖 작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충돌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위험해역 30개소를 선박들이 우회적으로 운항하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정전기 방지용 펌프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해수부는 기상 악화 시 선박의 운항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t 미만 어선에서 3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한다.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하던 운항 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내년 2월 11~1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은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충돌, 전복 등 다수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