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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김산업 개정안·도서개발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서삼석 의원, ‘김산업 개정안·도서개발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 12.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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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설립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000여 개소의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여개 국가로 연간 5억8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돼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김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김산업 교육훈련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김산업전문기관 지정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김의 품질향상 지원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부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전남의 경우 ‘19년 기준 전국 김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김수출은 지난해 대비 13% 상승하는 등 김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식품업계의 반도체인 김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 마련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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