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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장 감찰’ 추미애·심재철 등 직권남용 수사 착수

檢, ‘총장 감찰’ 추미애·심재철 등 직권남용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0. 12. 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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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한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발표한 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한 점’, ‘해당 문건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또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며 “지휘권자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지휘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조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법세련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담당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의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근거로, 보고서를 삭제한 설명불상자를 공문서변조죄·변조공문서행사죄·공용서류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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