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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힘 실어 준 법원…‘검찰총장’ 지위 명시

윤석열에 힘 실어 준 법원…‘검찰총장’ 지위 명시

기사승인 2020. 12.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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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가처분 결정문 내용, 법학 배운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
돌아온 윤석열<YONHAP NO-343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한 법원이 결정문에 ‘검찰총장의 지위’를 명시하며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및 관련 법령을 재확인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검찰청이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 중 하나로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헌법·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인사제청권과 더불어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될 수 없다’, ‘검찰총장은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한다’ 등 검찰총장의 독립된 지위를 강조했다.

이번 결정문이 향후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과 징계 처분 절차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본안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취소소송이 100% 기각될 예정이면 집행정지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정문의 내용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상식과도 같은 내용이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제도와 인물이 분리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민주화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의 A변호사 역시 “가처분 신청과 본안은 별개지만, 이 사건은 결정문에도 드러나듯이 일반적인 사건과 좀 다르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설시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징계위원회나 향후 절차에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판사 불법 사찰’ 등 6개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다룰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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