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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진 경제3법 본회의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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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승인 : 2020. 12. 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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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2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있다. /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3법은 경제 민주화를 향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됐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54표, 반대 86표, 기권 3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도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제정안으로,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해 보고·공시·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토론을 신청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합산’ 3% 의결권 제한이 ‘개별’로 바뀐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는데 현재는 죄송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 달라”면서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은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력을 위해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3법 중 정무위 소관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과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에 커서 시간을 주고 전투하듯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대했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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