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2일부터 모든 홍콩 입국자, 정부지정 호텔서 14일 의무격리…중화권만 제외

22일부터 모든 홍콩 입국자, 정부지정 호텔서 14일 의무격리…중화권만 제외

기사승인 2020. 12. 14. 19: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홍콩 거주자들에게 내려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자가 격리 불가’ …
다가오는 22일부터 홍콩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강제 호텔 격리’
홍콩의 주요 호텔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콘래드 호텔(Conrad Hotel)./ 사진 = 콘래드 호텔 웹사이트 캡쳐
오는 22일부터 중화권 외 지역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하게 된다.

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캐리람 홍콩 행정 장관은 홍콩에 거주 중인 곳이 있더라도 22일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홍콩 내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미디어에서는 2002년 홍콩 사스 때와 같이 공기 중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호텔 역시 환기 및 에어컨 시스템이 감염병 예방 기준에 적합한 곳들로만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4일동안 지정 호텔 격리를 마치더라도 입국 19일째가 되는 날에 코로나19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지정 격리 호텔은 총 36곳으로 가격은 1박당 약 450 홍콩 달러(약 6만3000원)부터 1450 홍콩 달러(약 20만 5000원)이다. 14일간의 격리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약 300만원에 달한다.

홍콩은 코로나19 2차 대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홍콩 아이디 카드를 소지한 홍콩 거주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홍콩에서 거주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비자·취업비자·가족비자 소유자들로 자가격리가 가능했기에 이같은 규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조치로 22일부터는 홍콩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격리를 거쳐야 한다.

홍콩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했다. 식당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됐으며, 영업이 허용되는 시간에도 좌석 당 최대 2명씩, 전체 공간의 약 50%에서만 고객을 수용하도록 했다.

14일 홍콩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541명이며 사망자는 117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