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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료 멈춤’보다 재정지원, 방향은 옳지만…

[사설] ‘임대료 멈춤’보다 재정지원, 방향은 옳지만…

기사승인 2020. 12.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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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겨울철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히 경제적 타격이 집중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자는 제안에 반대할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각 방안이 지닌 여러 파장들을 잘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6일자 사설에서 “자영업 지원, ‘임대료 멈춤법’ 이외 방안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통과시킨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은 ‘옆구리를 슬쩍 찔러’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너지’(nudge) 방식이다. 그러나 ‘임대료 멈춤법안’은 정부가 자발적인 ‘계약’을 보호하기는커녕 강제로 중단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강제’한다. 이런 입법이 쌓이면 사람들은 ‘계약’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없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임대료 멈춤법’은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비롯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그런 방안의 사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가의 공실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공실은 상가 임대인으로서는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사태이므로 이런 ‘너지’ 방식을 더욱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아시아투데이의 제안을 경청했는지, 여당이 ‘자영업자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것이 ‘임대료 멈춤법’ 추진 중단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입법 추진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잘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이 정책방향은 잘 돌렸지만, 뒤이은 추경편성 불가피론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3조~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이 불과 2주 전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내년 4월의 재·보궐 선거를 앞둔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대료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너무 성급할 뿐 아니라 여야가 국민의 세금부담보다는 표 획득만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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