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 받은 자'로 상황 달라져…임명권자 대통령 재가, 법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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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이전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전의 집행정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제한돼 있다. 직무 정지가 될 경우 원전 등 주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 징계를 정지하는 것 중 어느 공익이 우선이냐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총 2년 중 2개월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에는 ‘징계 혐의자’로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윤 총장이 이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이전과는 경우가 달라졌다”며 “회복불가의 손해는 사실상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에 항상 등장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난 뒤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건축 허가나 영업 취소같은 사건의 경우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다투는데, 사실상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피해라는게 거의 없다”라며 “그만큼 대부분의 사건에서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다뤄지기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받아들여져도 그게 결과를 좌우할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점이 재판부의 결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B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가) 재가 결정에 구애받지 않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법리가 명확하다”라며 “법원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했을 때, (사유가) 전혀 부존재 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심문 당일이나 다음날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윤 총장이 이전에 제기했던 집행정지 사건도 심문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결정이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