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부모가 타낸 액수는 파악 불가
토해내는 '배드 페런츠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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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9개월 동안 410여 만원가량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부모는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양부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같은 해 2월부터 정인이가 숨진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9개월 동안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챙겼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양육수당 15만원과 시와 구로부터 입양축하금도 각각 100만원씩 받았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5월부터 6월, 9월 3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타낸 것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 가정은 끔찍한 학대를 일삼고도 피해 아동과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4명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국가지원사업인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왔다.
학대 부모는 피해 아동이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해 입원 중인 당시에도 미취학 아동인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로 양육수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학대 부모가 타내는 양육수당 규모 파악 안돼…“배드 패런츠법 절실”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에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이후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 지급된 양육수당은 10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게 지급한 양육수당 규모는 집계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경우 양부모가 악의적으로 사망신고를 늦게 해 부당 수급하더라도 걸러낼 방안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동성장에 필요한 복지 혜택을 확대·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수당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장치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아동학대 부모가 부당하게 수당을 받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복지수당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배드 패런츠 방지법)은 지난해 8월 발의됐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간 학대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강민국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