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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인 최모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담당 형사와 검사는 국가와 공동해 13억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총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담당 형사와 검사에게는 이 중 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평생 씻을 수 없지만 금전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라도 위자(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범인이 도주하는 모습을 본 최씨는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려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최씨를 고문해 거짓진술을 받아내고 최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이후 최씨는 4일간 잠도 자지 못한 채 이어지는 폭행에 “시비 끝에 A씨를 살해했다”는 거짓 자백을 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최씨는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고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씨(40)를 긴급체포한 뒤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이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씨는 누명을 벗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