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국민의힘 “엄중히 받아들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국민의힘 “엄중히 받아들인다”

기사승인 2021. 01. 14. 16: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근혜 총 22년 징역형, 35억원 추징금
국정농단 촉발 4년 3개월, 2017년 구속기소 3년 9개월 만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
[포토] '석방 촉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이 촉발된지 4년 3개월,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헌정사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