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촉발 4년 3개월, 2017년 구속기소 3년 9개월 만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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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이 촉발된지 4년 3개월,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헌정사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