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창구·성산구지역의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시는 당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다.
시는 최근 동읍·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매우 낮고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미분양 발생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