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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창원시,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건의

기사승인 2021. 01.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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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향 안정세 보여
경남 창원시는 15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창구·성산구지역의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시는 당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다.

시는 최근 동읍·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매우 낮고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미분양 발생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동읍·북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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