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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추진

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1. 01. 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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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청천아파트 가설 울타리 공사 후의 모습./제공=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177곳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지원내역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 공사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10년 미경과 단지 포함) 등이다.

상한액은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은 가구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군은 2007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50곳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2월 5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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