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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정…에너지 절감 효과

산업부,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제정…에너지 절감 효과

기사승인 2021. 0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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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했다. BEMS는 에너지사용량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시스템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물 (연면적 1만㎡이상)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 간 데이터 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으며,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방법 부재로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KS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BEMS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해당 시스템의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제정된 BMS KS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해 전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KS를 반영한 기술 가이드를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배포하고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BEMS 설치 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 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 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을 위해 해당 표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면서 “이번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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