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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기사승인 2021. 01. 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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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양형 참작 적절치 않아…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98억가량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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