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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위반 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공정위, 심사기준 제·개정

소비자관련법 위반 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공정위, 심사기준 제·개정

기사승인 2021. 01.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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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이 소비자관련법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한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 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와 관련해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조치를 받으면 공정위가 인증을 취소한다.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증 취소 절차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가 결정되면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시 심사 대상에 대한 특성도 반영한다.

중소기업은 인력·시스템 등 한계를 고려해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심사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을 최대 5% 부여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항목도 도입했다.

소비자법을 위반한 기업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사안을 고려해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은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항목 배점을 높이고 ‘인증 후 개선활동’을 신설해 소비자중심경영 평가 지표를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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