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전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해지 시 수당 환수금을 기존보다 늘리는 내용의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수수료 1200% 규제가 생기면서 진행한 것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유지 계약에 대한 수수료 환수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방안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환수대상에 기존 성과비례수수료(성과가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와 함께 기본 모집, 유지, 시책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