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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서 “폭행 없었다…중심 잃은 것” 주장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서 “폭행 없었다…중심 잃은 것” 주장

기사승인 2021. 01.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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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측 "한동훈 진단서 못 믿겠다…엑스레이 자료 요청할 것"
첫 재판 마친 정진웅 차장검사<YONHAP NO-2895>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과 ‘육박전’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엔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 몸 위에 올라탔다는 식으로 기재됐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그를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시 우연히 (한 검사장에게) 밀착된 상황은 있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고, 올라타려고 하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다”며 “이 사안은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또한 한 검사장 측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실제 상해를 입은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엑스레이(X-ray)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피고인 쌍방이 검토한 상태에서 한 검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아직 신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당시 정 차장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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