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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추가선택품목 일괄제시 제한

3월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추가선택품목 일괄제시 제한

기사승인 2021. 01.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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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1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송의주 기자 songuijoo@
오는 3월부터 무순위 물량 대상 자격이 강화된다. 사업주체에서 제시하는 2가지 이상 추가선택품목의 제시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의 경우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당첨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었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군·구)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강제적으로 수분양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토록 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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