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은 “빅테크 충전금, 예금보호 대상 아닌 부분 명시해야”

한은 “빅테크 충전금, 예금보호 대상 아닌 부분 명시해야”

기사승인 2021. 01. 25. 13: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주체인 금융결제원에 권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선불충전금은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13개) 가운데 4개(어음교환시스템·타행환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오픈뱅킹공동망) 금융시장인프라(FMI)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17개 원칙 중 11개가 ‘충족’, 나머지 6개 원칙은 ‘대체로 충족’ 상태였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非)금융업자도 참여하고 있는 ‘오픈뱅킹공동망’의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운영 체계에 개선 여지가 있다고 분석됐다.

예컨대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 모두 동일하게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충전금까지 보호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구분해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포함하도록 오픈뱅킹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

또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정책당국인 한은 5개 책무도 스스로 점검했다. 이 가운데 FMI 감독·감시, FMI 정책 공개, PFMI(FMI 관련 원칙) 채택·적용 항목은 ‘충족’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감시 권한·자원 보유’와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 항목은 ‘대체로 충족’으로 평가됐다.

한은 측은 자료의 진위 확인, 사고예방 등을 위한 현장 조사, 개선 권고의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보공유·업무협조 등을 위한 관계 당국 간 공식 협의 채널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