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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한 일베 회원 ‘임용 취소’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한 일베 회원 ‘임용 취소’

기사승인 2021. 01.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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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신규 임용합격자가 결국 임용 취소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 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다"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했다.

이어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달 31일 "일베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저아헥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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