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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15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檢,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에 벌금 15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21. 01.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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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주택자 이미지 상쇄하기 위해 재산 축소 신고…고의성 인정"
김홍걸 측 "당선무효 감수하고 재산 허위신고 할 이유 없어"
재판 출석하는 김홍걸 의원<YONHAP NO-3055>
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나 외교 문제에서 국회에 진출하면 할 역할이 있을 거라 믿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업을 계승·발전하려던 노력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런 상황에 처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호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그가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명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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