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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경력 20년’ 최형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변호사로 ‘새 출발’

‘판사 경력 20년’ 최형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변호사로 ‘새 출발’

기사승인 2021. 02.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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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표 전 부장판사 "법원 경험 적극 활용…소수자 인권 보호하는 공익 활동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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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인사에서 법복을 벗은 최형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가 변호사로서 새 출발선에 섰다.

최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최 부장판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고 2002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생활을 거쳐 2012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2015년 대법원 재판관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또 2019년부터 약 2년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 배심재판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6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미국식 배심제도를 접목한 배심조정을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재판 전자화를 위해 구성된 ‘전자소송개발 1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선진 사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부장판사는 판사시절 각종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주위 법관들로부터 탁월한 재판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0년 경찰이 정신지체 청소년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한 사건과, 2011년 수감 중인 심리불안 상태의 트렌스젠더에게 가위를 건네 자해를 막지 못한 사건 등에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최 부장판사는 변호사 생활을 앞두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법원을 떠나게 된 것도 있다”며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해 재판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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