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729 청양군청 전경 | 0 | 청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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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23일 청양군에 따르면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군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 업종, 자격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