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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의혹’ 재수사 착수

기사승인 2021. 02.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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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각하의견 송치'에 보완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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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자료사진
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경찰에 윤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을 접수한 데 이어 최씨를 고발한 노모 씨를 1월 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씨는 최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지난해 1월 최씨와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며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송치했던 최씨와 김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통상적으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혐의와 사유, 수사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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