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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비원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근무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포함됐다.
또 인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