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 0 |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송의주 기자songuijoo@ |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길이 열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표, 반대5표, 기권 25표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