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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소득에서 특별징수(지방세)와 원천징수(국세)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며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에 해당한다.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이 확정되는 즉시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위한 안내 사항을 시청 누리집, 세종ㅁ·ㄹㅆ·미(SNS), 세종시버스정보(BIT)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연말정산은 약 6100건 21억원을 환급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기 환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착한임대료 캠페인 지원,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납부기한 연장, 신고간소화 제도 등 시민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