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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내달 30일까지 집중 수거…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보상금

영농폐기물 내달 30일까지 집중 수거…폐기물 종류·양에 따라 보상금

기사승인 2021. 03. 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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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제공 = 환경부
환경부는 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별 농경 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을 감안해 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3~4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감안해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실시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와 지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한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져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한다.

또 환경부는 지역 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을 지원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총 1000여만원(단체당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으며 2024년까지 1만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 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전년 20만1000t 대비 3100t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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