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번주 셀프디자인 소송을 진행한다고 공유했다.
노조는 “변호사로부터 사측이 2018년부터 취업규칙 동의없이 불리하게 (셀프디자인) 제도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 명백하다는 답변을 받아 소송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셀프디자인 제도는 SK하이닉스가 기준급과 업적급을 계산해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2018년 도입했다. 노조 측은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으로 사측이 정해진 업적급 적용률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3년 전부터 실행된 이 제도를 사측이 뒤늦게 올해 초 직원 동의 절차를 다시 밟는 등 사실상 제도 도입 당시 직원들의 의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측과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 노조는 “회사가 셀프디자인 개선을 위해 협의를 제안했고 소송과는 별도로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을 약속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