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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농가 소득의 버팀목’ 호응

충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농가 소득의 버팀목’ 호응

기사승인 2021. 03. 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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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공약 사업…올해 2개 품목→ 5품목 확대 최저가격 보상
충남도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씨(56)의 경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 안씨는 4600㎡ 농지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자 출하시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난 2월에 지원받았다.

안씨는 “올해 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와 퇴비, 비료를 샀는데 비용은 얼마 전 받은 가격안정제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호 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가격안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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