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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2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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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민 기자

승인 : 2021. 03. 03. 16:41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2~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의 급여 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의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와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급여 결정된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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