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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땐 과태료 13만원 부과

안양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땐 과태료 13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 03. 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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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운영
경기 안양시가 어린보호구역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관내 40곳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며 교통사고로부터 초등생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부터 교차로에 이르는 도로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으로,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다.

또 시는 신고제와 별도로 단속차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 할 경우 기존 8만∼9만원이었던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것”이라며“신고구역 게시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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