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전원일치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전원일치 기각

기사승인 2021. 03. 08. 15: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이 재판관 활동, 공정한 판단 기대하지 못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아"
탄핵 소추 주요 근거 '세월호 재판 개입'…이 재판관, 세월호특조위원장 이력
202102030100047070002750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의 주요 근거가 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피 신청을 했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문제를 삼았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법 24조 5항은 ‘재판관이 헌재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한 이 재판관의 세월호특조위, 민변, 참여연대 등 활동 내역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지 못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기피신청을 해 기일을 연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