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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역대 두번째 많아”

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역대 두번째 많아”

기사승인 2021. 03. 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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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추이/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6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를 기록했다. 2019년 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던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다. 산업 경쟁국인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도 32.8%로 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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