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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패가망신”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이번엔 현실화?

“투기는 패가망신”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이번엔 현실화?

기사승인 2021. 03.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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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에 유관기관 투기방지법안 쏟아져
재산권 침해 논란 여전하지만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
"적용 대상·범위 관건… 철저한 조사·무관용 처벌이 핵심"
광명ㆍ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광명·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연합
여권 내에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악화된 여론에 선제적 해법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분위기이다.

9일 여권과 부동산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뿐 아니라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유관기관 임직원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당 지역을 미리 사들이고, 토지보상법의 허점을 노리며 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태가 불거진 것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등을 강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법안도 쏟아내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는 지난해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압박하면서 법제화 주장이 나왔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본인 및 직계가족 등이 소유한 실수요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이다. 부동산백지신탁제(공직자윤리법 개정안)는 지난해 민주당 신정훈·윤재갑·천준호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공약한 바 있어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더욱 구체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부동산 유관부서의 투기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6건이나 발의한 상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3건(문진석·장경태·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건(강병원 의원), LH법 2건(박완소·정청래 의원)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에 대한 투기이익 환수 △1년 이상의 징역 및 투기이익에 대한 3~5배 벌금을 부과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연간 1회 LH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 정기 조사 실시 및 공개 등을 담았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과 범위다. 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풀어야할 숙제다.

부동산백지신탁제의 경우, 현재 계류된 법안들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 관련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공개대상자에 추가했다. 직무관련성 심사와 인사 상 제한조치 등도 담겨 있다. 또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는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각오이지만, 현재 해당기관 신입사원에게까지 비리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해당 공공기관 법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다”며 “직급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신고 의무나 처벌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재산권 침해 논란 여지도 있어 법의 디테일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문제는 처벌 조항이 있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유관기관 직원들이 ‘투기는 철저히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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