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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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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1. 03.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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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도로점용 등록면허세,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3년 더 연장
“지방세 감면으로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해야”
김형동의원
김형동 의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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