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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 제조기업 대상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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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03. 25. 10:10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매출채권 보험료 50%,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경남도가 2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도는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최소 167개 이상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며 보험료가 300만 원인 기업의 경우 10%로 할인된 금액에 보험료 50%를 지원받으면 최종적인 보험료는 135만 원이 된다.

도는 보험료 지원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여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거래처에 대한 기업의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판로 개척과 거래규모 확대로 기업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부실 발생 감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세 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채권 부실발생을 감축하여 고용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수익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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